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한다. 이날이 휴일인 만큼 심사는 당직 법관이 맡는다. 결론은 24시간 이내 나올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등기, 전화, 팩스로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영등포서는 전날 오후 7시께 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해 심사가 끝나면 체포 시한이 20시간 이상 남게 된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지만,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