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 정착 통해 삶의 질 향상시키길"

  •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득기준 상향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 완화

하은호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하은호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하은호 시장이 10일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군포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이날 하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시장은 기존 신혼부부 연소득 8000만원, 청년 4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잔액 한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귀띔한다. 
 
지원은 군포시에 주민등록ㅡ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사진군포시
[사진=군포시]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동일년도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하 시장의 설명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내달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3∼31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하은호 시장은 "관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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