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고의 체납자 끝까지 책임있게 징수 공정 조세 정의 실현할 것"

  • 11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예고

  • 올해 이월체납액 중 507억원 정리목표로 설정

  • 전담반 투입·가택 수색 병행 등 고의적 체납자 정조준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0일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신 시장은 "오는 11월까지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올해 총 1620억원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는 데 8월 말 기준 361억원(71.2%)을 정리한 상태다.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신 시장은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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