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에 협력해 막대한 재산을 취득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토지 매각대금이 국가에 추가 반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취득한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1890년생)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뒤 광복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작위 수령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제에 협력해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앞서 2020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인근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의정부 호원동 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4필지 매각대금 1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번 대상 토지(31필지)에 대한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문제로 소 제기를 보류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대법원이 "친일재산 환수의 공익적 필요가 명백한 경우 후손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무부는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해승이 취득한 토지는 1999년부터 2006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후손들에 의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보고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또 다른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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