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개보위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개보위가 업무 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6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국회사무처도 600만 원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분받은 공공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총유출 건수는 165만 168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유출 건수는 43만 36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의결 기준으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6개 기관에서 163만 7121건이었다. 이번 연도 상반기엔 4개 기관에서 42만 9894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의결 기준으로 9개 기관에서 1만 3047건, 올해 상반기 의결 기준 9개 기관에서 3749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도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받은 공공기관 중 유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대학교 32만 2130건 △이화여자대학교 8만 3352건 △법원행정처 1만 7998건 순이었다.
과징금은 유출 규모 순으로 높게 부과됐는데, △전북대학교는 6억 2300만 원 △이화여자대학교 3억 4300만 원 △법원행정처 2억 700만 원 순서였다. 모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개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준수 시 등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이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억 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만으론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거나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하는 등 제도 마련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장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민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국민 신뢰를 위해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해킹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업무과실로 인한 유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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