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지부는 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공공행정 왜곡과 예산 낭비,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 상주시의원은 “재정집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과 책임”이라며 “신속집행 제도가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상반기 예산 집행률 경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 불안 ▲공사 품질 저하 ▲설계·시공 부실 ▲예산 편성 왜곡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한국 지부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연중 균형 있는 재정집행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부작용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 폐지 또는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주시지부는 상주시의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마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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