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전 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국무위원 남아라' 말했다"

  • "한덕수, 회의 구성 안되면 뒤 회의 의미 없을수 있다고 말해"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안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안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장에) 와서 '해제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앞서 있던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몰라서, 해제하는 회의는 최대한 형식을 잘 갖춰서 결격 사유가 없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 남아봐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취지에 관해서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비상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계엄 선포 전) 회의가 잘 구성이 안 되면 뒤의 회의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의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퇴근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단시간에 끝났고 안 전 장관은 '회의가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돌아가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서 처음에는 개그 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면서 "차관에게 전화가 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또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안 전 장관 증인신문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전 총리 측이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를 인정함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4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재판부도 증인을 검토해보고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특검팀에 형볍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형법 87조 2호는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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