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동산시장 특화 감독기구가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이상 거래를 조사·감독하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수사 권한까지 보유하는 막강한 컨트롤 타워의 출현이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르면 내달 초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조치다.
신설 기구는 국무총리 직속의 상설 감독 체계 형태로 운용된다. 감독기구의 장은 2급으로 중앙 부처 국장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설 기구는 100명 안팎의 조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신설 감독기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세청의 주요 감시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등 각 부처에는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 다만 부처별로 파편화된 기능으로 시장 급등기 등의 상황에서 유기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지난 2020년 통합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제도화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지난 1999년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이후 자산시장에 이에 버금가는 기구가 출범하게 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교란 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신설 감독기구에 조직과 예산 등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이어 향후 예산과 인사권도 갖출 경우, 독립적 ‘상설기관’으로 존속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감독기구는 각 기관의 조사와 수사 권한을 지휘 조정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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