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개혁 페달' 밟는 與…"허위정보 유포 때 최대 5배 배상"

  • 민주, 사법개혁 이어 언론개혁 속도…"정기국회 내 처리"

  • 언론개혁특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당론 추진"

  • "허위정보 알면서도 악의적 유포 땐 최대 5배 징벌 배상"

  • 국민의힘 "우파 유튜버 입틀막…李정권 몰락 불러올 것"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까지 연이어 발표하며 '개혁 페달'을 속도감 있게 밟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법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에는 허위조작정보가 '사실이 아닌 보도'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의 7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 △적극적인 이미지 조작 △허위 유통된 정보가 공표됐을 때 누군가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도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해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했다.

'불법정보'에 대한 정의도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정보란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도 신설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만약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재량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액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재산상 큰 불이익을 부여해 허위조작정보가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게재자의 범위를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는 알고도 하는 것을 말하고 악의는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라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추정될 경우는 '악의의 추정호'로 1~8호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악의를 추정하는 구체적 요건은 △법원의 사실근거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처벌 받은 내용일 경우 △정정보도됐던 사안을 재차 유통한 경우 △범행 1년 전 다른 유통범죄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본문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뽑은 경우 △유통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불응은 제외) 등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가 이른바 입틀막 소송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 피청구인이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이 신청한 법원에 확인 신청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재판을 종결하고 공인에게 '봉쇄소송'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욱 분열된다"며 "(법안의)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특위 위원들이 마련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정기국회 말미에 국민들께 '더 이상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내디뎠다'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발표에 국민의힘은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구성 요건을 이야기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나. 검찰도 장악했으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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