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혼선이 이어지자, 미 이민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더라도,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이 해당 외국인을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가능하며, 비자 신청서 제출 전에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 납부 증명서나 면제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은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비자(OPT)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였다. WSJ는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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