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음저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제기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독점 및 정산 지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22일 함저협은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정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함저협이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의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정산 관리 부실을 음저협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가 ‘특정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협회는 구글(유튜브)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권리자에게 정산을 대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료의 보관과 처리 방식은 전적으로 구글의 권한에 속하며, 함저협을 포함한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청구하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해당 사용료를 대표 수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 단체로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권리 불명확으로 미청구 상태에 놓였던 저작권료를 확보해 창작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저협은 “함저협이 2016년 구글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직접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애초에 레지듀얼로 남지 않았을 것”이라며 “4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음저협의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신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정산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함저협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를 진행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정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함저협이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이용 횟수가 소수점으로 표기되거나 복제권 지분이 누락되는 등 정상적인 정산이 불가능한 오류가 다수 존재했다.
음저협은 “그럼에도 자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대규모 데이터 검수 및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검증 시간을 ‘정산 지연’으로 둔갑시켜 음저협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함저협이 모든 자료를 완비해 제출한 2022년 11월 이후 정산과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레지듀얼 사용료의 일부가 이미 정산된 데 대해서는 “음저협 회원의 정당한 몫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며,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히 분배했다”고 밝혔다.
함저협이 주장한 ‘권리자 탐색 및 공시 절차 부재’에 대해서도 “레지듀얼의 주체는 구글이며, 권리자가 구글에 청구하면 구글이 국내 대행기관으로서 음저협을 안내하는 구조”라며 “공시 의무의 주체가 음저협이 아님에도,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자체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비밀유지조항(NDA)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관리단체로서 계약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을 함저협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음저협은 “함저협이 제 몫의 사용료를 제때 정산받지 못한 것은 협회의 귀책이 아닌, 자체 관리 부실과 대응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작권 관리 질서를 흔드는 주장을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함저협은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정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함저협이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의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정산 관리 부실을 음저협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가 ‘특정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협회는 구글(유튜브)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권리자에게 정산을 대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료의 보관과 처리 방식은 전적으로 구글의 권한에 속하며, 함저협을 포함한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청구하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해당 사용료를 대표 수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 단체로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권리 불명확으로 미청구 상태에 놓였던 저작권료를 확보해 창작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신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정산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함저협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를 진행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정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함저협이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이용 횟수가 소수점으로 표기되거나 복제권 지분이 누락되는 등 정상적인 정산이 불가능한 오류가 다수 존재했다.
음저협은 “그럼에도 자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대규모 데이터 검수 및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검증 시간을 ‘정산 지연’으로 둔갑시켜 음저협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함저협이 모든 자료를 완비해 제출한 2022년 11월 이후 정산과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레지듀얼 사용료의 일부가 이미 정산된 데 대해서는 “음저협 회원의 정당한 몫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며,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히 분배했다”고 밝혔다.
함저협이 주장한 ‘권리자 탐색 및 공시 절차 부재’에 대해서도 “레지듀얼의 주체는 구글이며, 권리자가 구글에 청구하면 구글이 국내 대행기관으로서 음저협을 안내하는 구조”라며 “공시 의무의 주체가 음저협이 아님에도,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자체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비밀유지조항(NDA)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관리단체로서 계약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을 함저협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음저협은 “함저협이 제 몫의 사용료를 제때 정산받지 못한 것은 협회의 귀책이 아닌, 자체 관리 부실과 대응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작권 관리 질서를 흔드는 주장을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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