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딸 결혼식 축의금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소지가 있다며 "즉각 과방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과방위 피감 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위원장이 전날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을 낸 인사들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및 기업들 목록 옆에 '10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총 930만원' 등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관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이다.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자녀 경사를 치러본 수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과감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누군들 자식 결혼식에 뭐든 다 해주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지적을 받는다면 언론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 명백한 권력형 부패 행위"라며 "직무 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이 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장면이 찍힌 기사를 공유하며 "가지가지 한다. 일부러 언론 보라고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반환 문자를 보낸 것인지 모르겠으나, 왜 딸의 축의금 반환과 정리를 보좌 직원에게 시키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침묵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보좌진 갑질인지 아닌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김영란법 위반과 묶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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