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옥탑 시멘트에 숨긴 살인…'동거녀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 2008년 범행 뒤 여행가방에 은폐…2016년까지 거주

  • 누수공사 중 작업자 발견…대법 "죄책 무겁다" 원심 확정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씨(59)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인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약 10㎝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김씨는 작년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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