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소송 8건 중 7건 승소…"이해승 토지 등 36필지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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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년간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소송 가운데 8건 중 7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6필지의 토지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1,500억 원대 친일재산이 남아 있어 ‘역사 정의 완결’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9건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면, 8건 중 전부 승소 5건, 일부 승소 2건, 패소 1건이었다.

정부는 이들 소송을 통해 이해승 후작의 토지 등을 포함한 총 36필지를 국가에 환수했다. 이해승은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 일제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대규모 토지를 보유했던 대표적 친일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작위와 재산 취득을 ‘친일반민족행위’로 판정했다.

가장 큰 성과를 낸 사건은 2020년 이해승의 경기 의정부 호원동 13필지 환수 소송이었다. 정부는 이 소송에서 토지 9필지를 되찾고, 부당이득금 11억8,000여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해당 소송의 대리인 선임비는 9,260만 원으로, 전체 8건 가운데 비용이 가장 컸다.

2015년 제기된 포천시 선단동 일대 213필지 환수 소송은 소송가액이 115억 원대로 최대 규모였으나, 정부가 이해승 후손 측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뒤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에 따라 재소한 건으로, 1필지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법무부는 이후 2021년부터 2년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이는 친일재산 환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정부가 8건의 소송에 투입한 대리인 선임 비용 총액은 2억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향후 남은 친일재산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의 특례 조항이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만 적용돼 사실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원회 재구성과 입법 보완을 통해 환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된 친일재산의 매각대금과 부당이득금은 독립유공자 지원금, 유족 복지, 독립운동 자료 발간, 묘소 및 광복회관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도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이 후손의 손에 남아 있는 것은 역사 정의에 반한다”며 “법무부와 보훈부가 협력해 남은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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