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다.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날 약 40년 만의 재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씨는 "그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40년 동안 짓눌렸던 굴레를 벗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야 정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 많은 사건이 해명됐음에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경우 제대로 재심을 못 받고 있다"며 "소명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억지스럽게 기각을 요구했고, 법원은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 수사관의 증인 신문을 강행하려 했다"며 "요즘 언급되는 특별재판부는 정치 관련이 아닌,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재심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