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30일 오전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이 판결이 뒤집히면 대한민국 계약서가 무의미해진다", "황금거위 배를 가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함",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어른들의 다툼 속에서 어린 멤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송 그만하고 애들 생각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 "뉴진스의 선택과 미래를 응원한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한편 뉴진스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소속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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