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65)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의 차종과 색상이 자신의 차와 같아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채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