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국가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 고층 개발 사이에서 서울시가 선택한 ‘규제 삭제’가 합법으로 인정된 셈이다.
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협의 없이도 위법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주변 건축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며 상위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위법이 그런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먼저 서울시 조례가 소송 도중 폐지됐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위법성 판단이 향후 현행 조례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본안에서는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위임 범위를 넘어선 조례는 무효”라면서도, “무효인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화유산보존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서울시가 협의 절차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우위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례안 의결 무효’ 주장은 기각됐다
100m 밖은 규제 불가…세운4구역 고층화에 ‘청신호’
문제가 된 조항은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상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국가유산 반경 100m 밖까지 고층건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였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100m)을 넘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규제됐다”며 2023년 10월 이를 삭제했고, 문체부는 “협의 없는 일방적 삭제”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종묘(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한 재개발 계획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반발하지만, 법원이 서울시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함에 따라 ‘100m 보호선’ 밖 지역은 사실상 규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간 충돌에서 지자체 재량의 범위를 넓힌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국가유산보존법이나 시행령이 문화재 외곽지역까지 협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도심 고층화·재개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재 경관을 이유로 지연됐던 재건축·정비 사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