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청문회 위증' 적법하게 처리...직무유기하지 않아"

  • "처장과 차장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 없어"

  •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수처가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은 사건을 두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직무유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 처장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최근 송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현재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함에도 오 처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처장은 지난 1일 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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