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한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며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대응하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과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중대사건인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어린이 대상으로 모의상황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해 실제상황에서 대응력도 높인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 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도 강화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 지원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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