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재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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