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알고도 침묵"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상태 유지 여부 16일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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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을 살펴 구금 여부를 결정한다. 석방 결정 시 구속영장 효력은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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