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우미에스테이트, 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등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지원받은 5개 계열사는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일부는 추가 공공택지 입찰에도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우미는 기존 벌떼입찰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 실적 없는 회사에도 시공 경험을 쌓게 하고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시키는 등 공사 수행을 지원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가 10억원으로 설립한 신생 기업임에도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1순위 입찰 자격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으며 5년 만에 117억원의 지분 매각 차익을 거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