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재생E 이격거리 규제 손본다...정부, 지자체와 머리 맞대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지역별로 제각각 적용돼온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격 거리 규제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주민생활 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한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전문가 및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소관 지자체별 현황·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 참여 확대와 수용성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