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여' 하려면 교육 받아야"…DAXA, 관련 절차 구축

  • 사전교육·평가시험 통해 적격성 확인…각 거래소 적정성 확인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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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포함한 적격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교육 플랫폼 ‘D-러닝(D-Learning)’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교육과정은 지난 9월 금융당국과 DAXA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됐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러닝에서 제공하는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DAXA의 적격성 확인은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으로 구성된다. 6개 주제로 구성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하면 관련 내용이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매매와 다른 담보·청산 등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이를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용자 보호와 업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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