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필리핀에 한국산 포도가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포도는 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기에 필리핀에서도 큰 인기가 예상된다"며 "동남아 시장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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