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준법운행' 큰 혼란 없어...12일 총파업은 운행차질 '불가피'

  • 서교공 1·2노조,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 돌입

  • "비상근무조 대기, 안내 방송 운행 중...출퇴근 시간 열차 지연 없어"

준법운행이 시작된 1일 오전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준법운행이 시작된 1일 오전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일 ‘준법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출근길 큰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열차 지연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내 '노조의 준법 운행으로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 동안 열차 지연은 없었고, 평소 시간에도 운행에 지장이 없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2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이날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시작했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된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투쟁 방식으로, 출근길 열차에서 일부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투쟁의 핵심 내용은 '규정 준수 운행'이다. 민주노총 소속 제1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제2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MZ노조’로 불리는 3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이날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파업에 동찹하는 노조는 승무원과 역무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 특별 점검·작업 등 업무 외 추가 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노사 간 갈등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적용과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반면, 공사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한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준법운행에 돌입했지만,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심각한 열차 지연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소 간부 및 준법운행 미참여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도 편성했다.

다만 오는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제 1노조와 3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서울시가 더 나은 조건의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제 2노조 역시 이달 중순 쯤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운행에 나섰을 때는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노조도 준법투쟁에 참여하면서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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