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꼼수인상 철퇴]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 의무화…제보센터 운영

  • 정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 마련

  • 메뉴판·배달앱에 조리 전 증량 표기해야

치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를 기만하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치킨 가격 옆에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외식을 비롯한 식품 분야 용량꼼수를 제보받는 전용 센터도 연내 문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외식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공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따라 중량을 5% 넘게 줄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면 외식은 별도 감시 제도가 없다. 지난 9월 교촌치킨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순살치킨 중량을 줄인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당시 교촌은 리뉴얼을 이유로 4개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줄였다가 여론 악화에 두 달 만에 이전 기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용 웹 페이지나 배달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다.

해당 의무는 BHC·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2560개 가맹점에 부과한다. 영세 가맹본부보다 의무 준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량표시 의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거쳐 마련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다. 관계부처는 향후 대상 업종 확대,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 도입, 모든 외식 분야 중량표시제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메뉴판 교체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내년 7월부터는 적발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 감시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분기마다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 등을 비교·공개한다. 앞서 이달 내 소협 누리집에 용량꼼수 제보 센터를 설치해 위반 사례를 제보받는다.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로 꾸려진 가칭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도 운영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자율규제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땐 이를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연내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 도입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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