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노동부는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되도 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적극 감독이 어려웠다. 하지만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다수가 사업소득자인 사업장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또 의심 사업장의 과거 체불·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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