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 최대 2% 부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31~50일 지연시 과세가격의 0.5%, 51~80일 지연시 과세가격의 1%, 81~110일 지연시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시 과세가격의 2%가 적용된다.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된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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