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추 의원과 2분 5초간 통화하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그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직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연달아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는 오후 11시 1분쯤 추 의원과 7분 33초간 통화해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추 의원이 일부러 통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고도 적시됐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12월 3일 오후 11시 54분쯤부터 4일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했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설득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당시 추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소장에는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는데, 추 의원은 같은 취지로 거부하며 이러한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앞서 추 의원 측은 특검 측의 기소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는 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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