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 중앙위 통과…찬성 8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당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오후 6시에 종료됐다. 투표 결과,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총 597명 위원 중 528명(88.44%)이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와 상무위원 투표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단체장 예비경선도 권리당원 주도로 전환되며, 예비경선 시행 여부를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을 손질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을 추진했으나 지역위원장 권한 축소 논란으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원 주권에 맞춰 공천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최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번 개정은 당원 참여를 확대해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결된 권리당원·대의원 1인1표제 재추진 여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표가 '당원 속에서 길을 찾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당원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선 논의해서 조만간 제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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