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에 '감염병 대응 우수 기관' 선정

  • 지난 7월에 의료법 위반 입건, 수성구보건소 감염병 우수 기관 선정

대구 김대권 구청장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2025년 대구시 감염병 대응 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대구수성구
대구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2025년 대구시 감염병 대응 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경찰서가 지난 7월에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수성구 구청장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김대권 청장을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성경찰서는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응급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경찰은 김 구청장의 진료 사례가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뒤 12월 중에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추진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 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보건소 소속 의사인 보건소장에게 진료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 청장이 대구수성경찰의 불법 의료 행위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 수성구가 ‘2025년 대구시 감염병 대응 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구시 감염병 대응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수성구보건소가 수상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가 아니고, 수성보건소장과 촬영을 했다.

수성구보건소 주무관은 “직속 기관 소장이 기관장인 보건소장이라서 촬영했으며, 지난해에도 보건소장과 함께 촬영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9개 구·군을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 참여도, 신종 감염병 훈련 평가, 감염 예방 홍보,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 등 4개 지표에 대해 감염병 대응 업무 전반을 심사했다.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선제적 감염병 대응과 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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