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사례를 상정해볼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기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를 맺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별도의 한미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 관련 한미 협의체에 대해 “우리 측은 대비하고 있으며 미측 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협의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