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금천구 독산동 979(9만 3990.7㎡) △금천구 독산동 1022(8만 3203㎡) △영등포구 신길동 90-31(5만 8162㎡) △성북구 정릉동 16-179(4만 2810.6㎡) △성동구 행당동 300-1(6만 6276.1㎡) △마포구 신수동 250(4만 4718.7㎡) △강북구 수유동 310-15(1만 5944.5㎡) △은평구 신사동 300(3만 222.2㎡) 등이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이 됐다. 시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주거지다. 독산동 1022번지 일대는 인근 재개발 사업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동 250번지 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위원회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 후보지를 취소했다. 성동구 금호동 1109 일대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다.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망원동 416-53번지 일대 자문안은 조건부 동의로 의결됐다.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단축해 2년 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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