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동시에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 재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기업에 의해 심사하고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국방분야 다양한 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최저가 낙찰 등 제도적 한계로 군 현장에 널리 보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부터 △수요분석 △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효과가 예상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59%(310억원) 상향한 839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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