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 입점을 둘러싼 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의 한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기업은행 직원 출신 시행업자 B씨로부터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17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지점 입점은 은행 내부에서 이미 과밀·입지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검토 의견이 제시됐던 사안이었다. 실무 부서와 관련 위원회 다수가 반대했지만,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은 뒤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지점 입점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은행의 공적 의사결정 권한을 남용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 대납은 현금 수수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 뇌물 수수 방식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은행 부당대출 수사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내부 통제 부실이 연쇄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뇌물 공여자인 B씨는 앞서 350억원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친분 관계자, 거래처 등이 얽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B씨를 비롯해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지점장 등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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