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이찬진, 대대적 조직개편

  • 소비자보호 중심 新조직 다수 설립…분쟁조정까지 '원스톱' 체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2일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척결과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핵심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신설이다. 소비자보호총괄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부문을 개편한 것으로, 금감원 내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보호 중심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총괄 산하에는 다섯 개국을 재편했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이다. 특히 앞선 3개국 부서장은 선임국장으로 임명해 다른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맡는다.
 
더불어 은행 등 각 업권별로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간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1~3국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을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가 함께 맡게 된 것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금융상품이나 제도상 문제점을 확인하면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
 
또 분쟁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 산하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보험분쟁 부서인 분쟁조정1·2국과 감독부서인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을 통합·재편했다. 보험 부문 역시 별도 분쟁조정국을 두지 않고, 감독국에서 직접 분쟁조정을 처리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이어 민생범죄 특사경을 별도 신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민생특사경추진반’도 설립했다. 금감원은 추후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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