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적 요청에 대한 부응에 걸맞도록 법원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그간에 내란 관련 재판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연되고 혼선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담재판부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 "위헌 시비를 피해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에서 자체적인 전담 재판 부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예규를 만들겠다고 대응에 나선 것도 강력한 법률 제정 움직임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법률로서 법원의 조직을 구성하게 돼 있다"며 "입법부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하는 법을 정했다 해서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과잉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예규를 통해서 국가 주요 사건의 경우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법원에 자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예규는 규칙의 하위 수단이다. 결국은 그 법의 취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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