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 형별 없애고 과징금 대폭↑…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

  • 경제형벌 정비 연계…반복 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은 대폭 강화한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반복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형별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지만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는 과징금을 상향한다.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하는 유럽연합(EU), 관련 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한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액의 20%다.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개선 세부 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개선 세부 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강화한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추어 설계할 방침이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으로 부과하더라도 상한이 낮게 설정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 등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발 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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