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2명을 둔 근로자는 4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대상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로,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게 된다. 현행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수업료 등 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 지출액 15%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율 조정=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조정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연령별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를 유지하되 종신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퇴직소득(회사 부담분)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 수령 대비 세액 감면율도 확대된다. 감면율은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에 더해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세액 감면 한도는 ‘지방투자 누계액의 70%+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으로 설정된다. 세제 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면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감소 인원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된다. 지역별로는 낙후 지역은 감면 기간이 최대 10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3~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되고, 지방광역시와 중규모 도시 역시 기존보다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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