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와 유선협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AFA는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이용 가능한 정보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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