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이성재, 항소심서 혐의 인정…"반성·피해 회복"

  • 1심, 징역 2년 추징금 4억...2월 12일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사업가 이성재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이씨는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이성재씨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이씨의 첫번째 공판이었으나 양측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변론 종결을 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앞세워 형사 재판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본건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재범을 했고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약 4억원에 이르며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과 같은 청탁 관련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다퉜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이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내던 선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은 것은 매우 부끄럽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읽어보며 "반성한다는 취지이고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선고 기일을 내달 12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한편 이씨는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연결해주는 '법률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소개해주는 대가로 현금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를 공무원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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