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의 돌연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며칠 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사흘 전인 2월 25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고, 등급 하향 후 닷새째 되는 날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계획된 수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채 자금을 조달하고, 곧바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홈플러스와 MBK 본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광일 부회장과 김병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2일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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