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자녀 가구 약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구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가구)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어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에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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