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결론 못 내고 19일 속개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영장전담법관 보임 방식 등을 논의했다. 오민석 법원장이 의장을 맡은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해 19일 오후 2시 판사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지정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담재판부 관련 논의를 위해 일정을 앞당겨 열린 것이다. 중앙지법은 “특례법 시행 이후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해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진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법은 전담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들은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로 넘긴 사건들 역시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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