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됐기 때문이다.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된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원전 발전원가는 kWh(킬로와트시)당 2~3원 수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나 폐기물 처분비 등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했다. 또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해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한 만큼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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