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등 협력사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다. 2007년 하도급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통·가맹·대리점 분야로 확대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 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평가신청 기간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하도급 분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가맹과 유통 분야 설명회는 27일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대리점 분야는 28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협약이행평가 일정과 평가기준 개정 사항, 주요 평가 항목의 실적 인정 사례 등이 안내된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 주요 정책과 제도도 소개한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해 평가 참여기업들의 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성립률을 평가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평가에 관심 있는 기업 등을 위해 협약이행평가 포털시스템에 설명자료집을 게재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방침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약이행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협약체결 및 평가참여를 위한 상담, 컨설팅 등 기업들의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등 협력사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다. 2007년 하도급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통·가맹·대리점 분야로 확대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 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평가신청 기간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하도급 분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가맹과 유통 분야 설명회는 27일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대리점 분야는 28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해 평가 참여기업들의 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성립률을 평가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평가에 관심 있는 기업 등을 위해 협약이행평가 포털시스템에 설명자료집을 게재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방침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약이행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협약체결 및 평가참여를 위한 상담, 컨설팅 등 기업들의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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