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 관련기사권성동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원 2부로…주심 엄상필 대법관'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 공판 연기...28일 선고 #권성동 #통일교 #징역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與 "김영록 경선 과정 지적, 사실과 달라" 與 "8월 17일 전당대회 개최 공감대…정청래 사퇴 시한 규정 없어"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