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소규모 사업장에 HR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사진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이번달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중 해당 사업체는 이날부터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로자수 30인 미만 중 노무법인, 유흥주점 등은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 유료 이용 사업장과 지난해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또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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